(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시장이 과열되자 청와대까지 나서서 보조금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 전망이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SKT, KT, LGU+가 단말기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53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별 과징금은 SKT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U+ 5억6천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에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며 주도사업자를 SKT와 KT 양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이번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역대 최대치의 과징금 부과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이전 제재보다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후 역대 최고치"라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될 수 있으면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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