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SKT와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 지목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쟁사의 경쟁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경쟁이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두 회사가 책임 떠넘기기 식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SKT는 방통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조사 기간에 번호이동 가입자 3만8천200여 건이 순감하는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T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쉽다"고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LTE 분야에서 KT와 LGU+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SKT는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S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착한기변 등 기존 가입자 서비스 제고방안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해명했다.

KT 역시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및 이용자 차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방통위 추가 제재에도 이통사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지속하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통사가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지속했다는 점과 이런 이통사에 최대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가장 먼저 시장을 과열시킨 사업자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과열이 일어난 즉시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사무국에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출혈 경쟁이 지속된 것과 관련, 해당 기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도사업자를 한 개 업체로 한정해 해당 업체만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SKT와 KT를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하고 각각 31억4천만원과 16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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