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데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공정거래법 전문가도 아닌,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의지가 꺾인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개련은 "한 내정자가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면서 주로 조세법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 관련도 조세 이력만 눈에 띌 뿐, 공정거래 분야에서 어떠한 경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업무 특성상 주로 재벌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온 한 내정자가 얼마나 공정위 업무를 수행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내정자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건으로 지난 2001년 국세청이 이재용 등에게 부과한 과세결정과 관련해 2003년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소속으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1998년 현대그룹의 계열사 지원 관련 이의신청 건에서는 율촌 소속으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개련은 "경제민주화의 수위와 속도 조절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법을 만들고 정부가 엄정하게 집행하며 재계가 스스로 변화하겠느냐"며 "경제민주화 의지를 다시 천명하려면 내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형로펌에서 줄곧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한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더는 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경제민주화 포기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벌을 대변한 이력도 문제지만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이력도 위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형 로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내정자는 조세분야 전문가이지 공정거래 전문가가 아니다"며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져 의구심이 커진 마당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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