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제안한 향후 일정사항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김대도 기자 =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주주간 협약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안을 15일 제시했다.

먼저 코레일은 사업협약 변경을 위해 코레일과 SH공사, 건설출자사(CI) 등이 주축이 된 '특별대책팀'을 꾸리기로 했다. 법무ㆍ회계법인과 영입된 신규주관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협약 변경안은 코레일의 사전동의를 거쳐 드림허브PFV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산AMC의 실장급 이상의 모든 임원은 사업디폴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즉시 사임할 것도 권고했다.

드림허브PFV 이사 4명에 대한 추천권은 코레일이 갖고, 1명은 SH공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만 민간출자사에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PFV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도 보통결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롯데관광개발이 가진 용산AMC 지분 45.1%는 코레일이 지정하는 곳에 양도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이 가지고있는 랜드마크빌딩 계약을 해제하고 삼성물산이 그 대가로 떠안았던 688억원의 CB물량을 받기로 했다.

건설공사 발주기준도 변경했다. 건설출자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 시공물량은 제한경쟁입찰로 바꾸고, 잔여시공물량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부이촌동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사업구역이 변경될 경우 개발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용산AMC 경영진이 교체되면 550억원을 지급하고, 조직개편과 후속조치를 완료하면 2천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천60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는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향후 예상 진행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21일까지 30개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는 22일 열리는 코레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4월1일까지는 모든 출자사들은 합의 이행서를 내야한다. 이후 드림허브PFV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친뒤 코레일은 4일부터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상환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올해까지 사업협약 변경 절차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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