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가 공과금수납기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는 지난 2007년부터 1년 동안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에 총 4번 입찰했다.

이들은 낙찰예정가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노틸러스 효성이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을, 케이씨티는 광주은행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 알려줘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의로 유찰시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 담합 근절로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과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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