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을 상대로 특허 맞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에서 에릭슨을 상대로 특허 8건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태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에릭슨에 대한 맞소송 성격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에릭슨은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특허 사용료로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에릭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자사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년 뒤 소송을 종결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두 회사는 최근까지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에릭슨이 로열티를 올리면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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