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CJ오쇼핑과 신세계,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로 할인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1조6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와 기만적 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준수협약 체결로 이들 업체는 신원정보와 거래조건정보를 제공하며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 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70% 이상을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 체결대상 확대로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제고돼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 확보와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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