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조치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들이 '불쾌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제재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후문이다.

대형사가 가장 먼저 담합을 주도해놓고 리니언시를 교묘하게 이용해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이자 나오는 얘기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의 경우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지난 2002년부터 업계 작업반을 통해 담합을 했고 중소형ㆍ외국계사는 이후 2003년(신한, 메트라이프)과 2004년(ING, 알리안츠), 2005년(푸르덴셜)에 뒤늦게 가담했다.

최저연금적립액보증수수료 역시 비슷한 순서로 생보업계 '빅3'가 밀약을 주도했다.

A보험사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변액보험시장에서 전체 20여개 생보사 중 대형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이들이 어떻게 수수료율을 책정하는지 알지 못하면 장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형사와 외국계사는 담합 목적보다는 '생존'을 위해 해당 모임에 나갔는데 오히려 모임을 처음 시작한 대형사들은 쏙 빠지게 생겼다"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리니언시를 통한 삼성생명 등 대형사의 과징금 피하기가 지난 2011년의 '데자뷔'라는 푸념도 나온다.

당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 건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피하고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한 이력이 있다.

1순위로 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100%를 감면받았고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알리안츠생명과 흥국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중소, 동양생명, AIA생명 등 형ㆍ외국계사들은 고스란히 과징금을 부담하거나 개별사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중소형ㆍ외국계사들의 '눈총' 속에도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과징금까지 깎으려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이상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당한 것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형사들에 '뒤통수'를 맞은 중소형ㆍ외국계사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변액보험 수수료율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형사의 과징금 피하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형사가 먼저 리니언시를 신청하기 전에 중소형사가 먼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 부과를 피하면 되는 것 아닐까.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담합 조사 자체가 매출 규모가 큰 대형사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소형사나 외국계는 리니언시 제도에서 다소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니언시의 기회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항변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큰 회사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대형사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노리는 것"이라며 "다른 회사들은 사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당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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