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자치단체가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총 294건의 이번 공매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68건 포함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측은 설명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scoop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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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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