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코레일은 25일 민간출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폴트에 처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물산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시공권을 미리 반납하면서 이번 정상화 방안의 최대 쟁점은 '상호 청구권 포기'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유지'였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개별출자사간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자고 했으나, 재무적 투자자(FI)를 중심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시행사 드림허브PFV와의 법적소송만 금지하고 개별출자사간의 법적소송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코레일은 법적검토를 통해 코레일의 법적 귀책사유는 거의 찾지 못했다며 소송으로 인한 사업중단을 막자는 취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은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랜드마크빌딩 계약금과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인 서부이촌동 토지보상 재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코레일은 민간출자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삼성물산이 랜드마크 시공권을 대가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즉시 지급해 달라는 것과 토지오염정화공사비를 선지급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또 건설투자자들(CI)이 요청한 기본시공물량 보장과 코스트앤피(Cost + Fee) 방식의 입찰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2대주주 롯데관광개발이 희망한 '용산AMC 25% 지분 인정'과 '특별대책팀에 참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의 한계상 어렵다고 결론냈다.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26일부터 출자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출자사들은 최종적인 동의여부를 내달 2일까지 코레일에 내야 한다.

민간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특별결의를 보통결의로 바꾼다든다 이사회 절반을 코레일이 차지한다는 것에 코레일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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