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에 임할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 측은 국감과 청문회 불출석 혐의 자체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며, 고의 불출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정 부회장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어 회사 업무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았고 사유를 밝힌 뒤 다른 임원들이 국감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국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 부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는 정 부회장보다는 실무 임원진이 더 많은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 측은 앞서 국감 증인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46건이 있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5~6건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또, 고발은 다른 범죄와 연결된 경우로 제한됐으며 거의 무혐의나 기소 중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다.

국회 정무위는 작년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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