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1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82건으로 전년 대비 47.5% 감소했고 부과금액도 5천105억원으로 15.1% 줄어들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이 3천989억원으로 기업들의 담합 적발이 가장 많았다.

4개 라면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천241억원으로 단일 적발사안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4대강 입찰관련 20개 건설업자 담합행위 1천115억원,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407억원 순이었다.

송상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2011년에는 카르텔 사건이 많아 최대 과징금과 건수를 기록했다"며 "법집행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각심과 기저효과로 작년 과징금 건수와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5천764건으로 이 중 5천316건이 처리됐다. 사건접수와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53.8%와 37.0% 급증한 수준이다. 공정위가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 수는 총 2천519건으로 시정명령은 38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고 검찰고발도 44건으로 16% 늘었다.

한편, 작년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57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3건 중 공정위가 전부 2건과 일부 1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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