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페ㆍ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속 카페ㆍ블로그 운영자를 자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1월부터 이달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와 다음은 상업적 활동을 한 카페운영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각각 77건과 189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네이버는 블로그 이용제한도 160건이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털사업자들은 카페ㆍ블로그 운영자들의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해 3단계로 자체 조치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상업적 카페ㆍ블로그에 통신판매 신고대상과 신원정보 표시양식, 대표적 위반행위 등을 안내했다. 이에 네이버 소속 5천337개 카페와 4천759개 블로그, 다음 소속 1천482개 카페와 2천423개 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와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신원정보 표시 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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