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민간출자사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레일이 민간출자사들에 보낸 '특별합의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사업관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코레일외 다른 출자사가 특별합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디폴트에 따른 기존대출금 차환이 실패할 경우에도 코레일이 해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민간출자사가 특별합의서를 위반하면 코레일에 건당 3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도 요구했다. 합의서를 위반한 출자사의 사업지분은 무상으로 타출자사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도 했다.

그외 코레일은 랜드마크 빌딩 계약은 유지하되 매매가격과 지급조건, 빌딩규모 등은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출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 주도로 정상화한다고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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