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동부하이텍이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할 당시 발생했던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를 수긍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상 영업권이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회계상 항목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영업권과는 다르다.

동부한농과 동부일렉이 합병을 할 당시 신주의 발행총액은 5천924억원으로 동부일렉의 자산금액 2천992억원과 2천93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합병 후 동부한농은 사명을 동부하이텍으로 바꾸고 이 차액을 회계상의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척기간이 3일 남은 시점인 지난 28일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5년간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바꿔 778억원을 동부하이텍에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합병할 당시 금융감독원의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 1장의 9의 가)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조세심판청구 절차를 거치면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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