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포스코가 검찰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포스코의 메일 서버를 관리하는 포스코 ICT 분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포스코ICT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포스코의 데이터센터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현장에 보내 컴퓨터 파일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 임원들이 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만나 냉연과 아연도금, 칼라 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2천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포스코 983억원을 비롯해 현대하이스코 753억원, 동부제철 393억원, 유니온스틸 320억원, 세아제강 207억원, 포스코강판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담합 의혹을 부인하며 압수 수색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정위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 중 하나"라며 "포스코는 담합에 관여한 바 없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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