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세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때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통칭하는 용어.

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대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하거나, 대기업이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때 대출 이자를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11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중 일정비율을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정해 배당금을 소득으로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재벌세의 첫째 방안이다.

또 재벌이 금융기관 대출로 계열사에 투자할 때 금융이자를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것으로 비용은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융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할 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 배당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세후이익)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재벌세 방안이 성사되면 세후이익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재계는 재벌세가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벌세란 용어를 더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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