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 7만→2만호로 대폭 축소

-주택구입자에 세제, 금융혜택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남승표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공급부터 대폭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또 주택구입자에게도 세제ㆍ금융혜택을 지원해, 수요도 북돋우는 양동작전을 펼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에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부의 자산효과로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신규 주택 건설수요 감소로 건설투자도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관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부문 건전성에도 영향 소지가 있어,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보금자리의 공급부터 손을 댔다.

정부는 "공공분양인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할 계획"이라며 "또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금자리 주택공급물량 축소는 2008년, 2009년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공급과잉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수급이 불안해 총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진작 측면에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인하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기금의 지원규모는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기금의 지원금리도 연 3.8%에서 연 3.3~3.5%로 낮아지고, 기존 대출자들도 연 3.5%로 일괄 소급적용된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이세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현재 DTI는 당국이 기준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자율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도 세제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자 보유한 9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으로 부족한 지방정부의 세수는 중앙정부에서 보전할 방침이다.

김광용 안정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취득세는 앞으로 2조4천억원 가량 줄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으로 지방정부에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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