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중 하우스푸어 구제에 주택금융공사(HF)가 구원투수로 등장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에서, "HF가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주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도 50세로 낮춰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1조 매입 = HF는 우선 원금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미연체 정상 대출자 중 거주주택, 소득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주택대출채권을 매입해, 연체를 방지하게 된다.

규모는 올해 1조원 한도로 시행되며 2014년부터는 HF의 유동화 여력을 감안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HF가 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고, 채무조정을 하는 구조다. 금리는 고정금리 형태로 전환하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한다.

대출자는 HF에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되, 상환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재원조달은 HF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마련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0세로 낮춰 = HF는 또 기존의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연령을 대폭 낮춰,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올해부터 시작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장기적인 주택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지며 주택연금 가입자의 일시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유 주택을 HF에 매각해, 매각대금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존 주택에서 계속해서 사는 효과를 얻는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100%로 확대해, 유입자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행후 효과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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