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푸어 지분ㆍ주택 모두 매입키로

- 전세자금대출 금리, 담보대출 수준으로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앞으로 하우스푸어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분 또는 주택 매각이나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주택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보유 희망 하우스푸어 =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보유지분 매입 등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정상차주는 금융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보채권자 동의요건을 현행 2/3에서 1/2로 완화하고 기존 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예외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지분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채무조정 후 정상 상환이 가능해야 하며 LTV가 과도하게 높아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캠코의 지분매입한도는 100억원이다.

▲주택매각 희망 하우스푸어 =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에 지분 또는 주택을 매각하고 5년간 주변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임대 종료 뒤에는 시장에 매각하되 원소유자에게는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국민주택기금, 연기금, 민간자금에서 리츠에 출자할 예정이며 가격 하락에 대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확약 보증을 선다. 500가구 규모로 시범운영된다.

▲렌트푸어 대책은 =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Ι'과 집주인이 제외된 '목돈 안드는 전세Ⅱ' 두 가지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Ι'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수도권은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내에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한다. 집주인에게는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임차인이 지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대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시행되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6~7%에서 약 2%p가량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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