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번 주택종합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역할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일 주택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리츠ㆍ펀드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 공모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리츠ㆍ펀드의 민영주택 우선공급 조례제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인 리츠ㆍ펀드는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방법을 정하는 시ㆍ군 조례제정이 지연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사모와 공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주식소유한도와 공모 규정으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곤란했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이 추진되며 시설관리와 임차인 관리를 전담할 '주택임대관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도 도입된다.

85㎡이하 주택을 10년간 의무임대해야 하고, 최초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의 제한을 받는 대신,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받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받는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 아파트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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