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 인수 잔금 지불 기한을 넘기는 내일부터 인천시에 약 2억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낼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와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10일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일부터 심결이 날 때까지 인수 잔금 6천135억원에 대한 연체료를 낼 예정이다.

연체료는 하루에 1억9천만원이다.

롯데 측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결이 나기 전 잔금을 완불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인천시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천시로써는 본계약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같이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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