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형건설사의 불공정행위와 대금 체불을 근절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건설ㆍ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6대 국정과제 실천 방안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설업의 수직적 업무 관행으로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대금 체납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대ㆍ중소건설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토목ㆍ건축분야에서 조경ㆍ설비 등 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건설사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불리한 건설 대가를 바로잡는다. 대형업체들은 하루 단위로 임차하는 건설장비 비용을 작업시간에 따라 축소 지급해 하도급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 저가 수주한 공공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낙찰률 82% 미만의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시로 점검ㆍ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려는 방안들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건설시장 질서확립 방안은 경영악화에 직면한 대형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토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새벽 경기 성남 태평로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불법 하도급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도 닿아 있다"며 "(문제 해결에)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기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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