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주 무기로 사용하는 특허가 잇달아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연방특허법원은 4일(현지시간)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체, EP1964022)'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독일 만하임법원에 이 특허를 앞세워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그해 9월 독일특허법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독일법원까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해당 특허의 효력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 없어지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 2011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도 작년 3월 이 특허의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도 작년 8월, 이 특허에 대한 권리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전자와 구글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전에서 사용하는 주 무기를 계속 잃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 최종적(final)으로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각종 콘텐츠가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튕겨 나오는 기능이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해왔다.

또, 미국 특허청은 작년 12월에는 '스티브 잡스 특허'라 불리는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 할 때 일정 각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평으로 스크롤 해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특허권자로 등재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은 '스티브잡스 특허'를 앞세워 삼성전자를 미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며 "따라서 이 특허마저 최종 무효가 되면 애플은 자존심에 상처는 물론이고 재판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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