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면제를 받는 주택 기준의 조정 가능성을 비쳤다.

서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가격 9억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모 85㎡는 주택법에 나온 국민주택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가 담긴 법"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방은 혜택이 적다는 등 4.1종합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 장관은 또 4.1대책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엿다. 그는 "대책 발표 후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4월1일 소급적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자극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탄력 적용 입장을 유지했다.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 장관은 "용산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며 "민간주도로 가느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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