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중도해지에 따른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은 이달 중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5년 계약의 경우 10개월치 로열티 금액으로 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약금 수준을 세분화해 6개월치 로열티로 위약금 제도를 바꿨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편의점 출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 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