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4.1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주택이 면적 기준을 제거하면 최대 18%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용기준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부동산114는 9일 전국 아파트 재고물량 697만여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682만여호, 6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651만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1 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세 감면 기준(9억원 이하, 85㎡이하) 대상인 557만여호보다 13~18% 더 많은 것으로 면적기준을 제거하고 가격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가격 기준을 강화하면 수혜 대상자가 1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4.1 대책에서 제시한 기준(6억원 이하, 85㎡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모두 545만여호지만, 이를 면적 기준없이 3억원 이하로 묶을 경우 491만여호로 줄었다.

특히 서울은 정부 원안대로라면 83만여호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3억 이하로 가격 기준을 내리면 30만호로 적용대상이 급감했다.





김은선 부동산114연구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적 등 기준 조정가능성일 비춘 데다 4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다"며 "주택구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성급한 판단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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