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김대도 기자 = 용산역세권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PFV가 정부에 사업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조정 신청 접수가 곤란하다며 접수하지 않았다.

드림허브PFV는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청산 결정으로 용산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한 만큼 마지막으로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림허브는 사업조정 신청과 함께 자신들이 마련한 사업정상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업무산 시 토지대금과 이와 관련한 발생이자를 반환하는 확약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드림허브는 이를 토대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등을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3천500억원을 마련한다.

또 코레일이 지급하는 토지오염정화공사비와 2차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전환사채 인수 등으로 끌어오는 6천600억원 등 모두 1조 2천억원을 조달한다.

드림허브는 새로 마련한 사업정상화 방안에는 코레일의 추가적인 신규 자금 투자 요청은 없다고 강조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사업정상화 방안은 당시 국토부가 모범사례로 발표했던 민간주도의 사업구조에 기반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신청을 거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간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며 "하지만 용산사업은 사업구조에 대한 이견이 크고, 조정 대상이 모호해 접수가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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