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특허 소송전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특허의 효력을 나란히 상실하고 있다. 최근까지 애플의 잇달아 효력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이 무효 판정을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연방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인 '726특허'를 무효화했다.

이 특허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이 특허의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이 특허를 주 무기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무효 판정으로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1월 만하임 법원은 이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이미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무효 판정이 미치는 추가 영향은 없다.

한편,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주 무기로 사용하던 특허의 효력을 잇달아 상실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독일연방특허법원은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체, EP1964022)'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독일 만하임법원에 이 특허를 앞세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각종 콘텐츠가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튕겨 나오는 기능으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해온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작년 12월에도 '스티브 잡스 특허'라 불리는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에 대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 할 때 일정 각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평으로 스크롤 해주는 특허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특허권자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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