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군인공제회(이사장 김진훈)가 투자를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부 규정 개선에 나섰다.

공제회는 11일 ▲무기명 비밀 투표제도 도입 ▲투자안에 대한 투자심의실무위원회(투심위) 3회 제한 ▲부결된 사업의 경우 1년 내 재심의 불가 ▲투심위원장을 본부장(팀장)급에서 이사(본부장)급으로 격상 ▲투심위 위원 추가 보강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투심위의 제안사업을 사업성 타당성 검토 후 이사회에 상정해왔는데 투심위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절차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적위원의 3분의 2 참석, 50% 이상 찬성 시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할 방침이다.

또, 위원장과 외부위원에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외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와 함께 투심위 위원도 기존 위원장을 포함에 7~8명에서 사업부서 지명직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공제회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부터 투자 사업에 대해 투심위를 구성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미리 검토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왔다. 2010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10명을 풀(Pool)로 구성해 투심위에 참여시켰고 지난해부터는 14명으로 확대 운영했다.







또, 외부 전문가 참여대상 사업을 기존 고위험 구조사업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신종사업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해외투자와 자원개발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리스크관리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켰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해 총 131건의 사업을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투심위에 상정된 사업은 48건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2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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