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앞으로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M&A를 이끄는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입니다."

김종재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M&A시장 트렌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며 "PEF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작년까지 175개의 PEF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출자약정금 규모를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약 31조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국내 PEF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M&A를 통해 고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PEF에 들어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중에서 투자로 이어져 이행된 금액 및 투자기간의 경과 등으로 사실상 투자하지 못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대략 5~7억원 정도가 향후 M&A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PEF업계가 풀려서 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M&A시장을 뒤흔드는 자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정책금융공사나 국민연금 등이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대체투자를 하는 비율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비율이 오는 2015년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이후에는 과거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식의 순환구조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2001년 KCL에 입사해 PEF 자문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래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회사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에 투자하는 업무 때문에 M&A 자문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매년 5건 이상의 PEF 자문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에는 PEF를 통해 유진기업이 갖고 있던 로젠택배 매각건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100% 경영권을 넘기는 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이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적으로 제약이 많았고 유진기업이 자본조달을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촉을 자주 해야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하이마트 딜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이나 3년 뒤에도 PEF가 시장을 주도하게 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양질의 투자처를 찾기 위한 PEF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다만 스몰 딜을 겨냥한 약정액 1천억원 미만의 소형 PEF들이 쏟아지고 있는 점은 '레드오션'이라고 했다. 소형 PEF는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자금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굴리는 데만 의존하다 보니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이 아니면 인수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많다. 한정된 투자대상을 놓고 PEF끼리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처하는 셈이다.

따라서 그는 대기업 계열 회사들 중에서 해외로 나가는 필요한 자금을 위해 지분매각을 하거나 공동투자를 하길 원할 것이고, 투자 대상으로는 중국이 가장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에서는 PEF로 5년을 투자해 연 15%의 수익을 내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곳이 없다"며 "어느 정도 기술력이 따라오는 중국은 그런 수익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M&A에 소극적이라도 비판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중하고 치밀한 해외투자를 위해 합작투자나 공동투자의 방식으로 협업해서 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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