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는 대신 인천ㆍ부평지역 백화점 2곳을 매각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의 인천터미널 인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만큼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세계 인천점은 본관과 주요 영업매장의 경우 2017년 11월 19일까지 인천터미널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제효과가 신세계 인천점의 계약 만료 후에 발생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다.

인천터미널 인수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31.6%에서 63.3%로 31.7%포인트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롯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격 인상과 소비자 선택 제한, 납품가격 인하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ㆍ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람에게 기존 용도 그대로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이 독과점화돼 지배력을 남용하는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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