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적대적 영업양수로 판단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ㆍ임차'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하는 건이 기업결합 승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형식적으로는 롯데와 인천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적대적인 영업양수로 이례적인 케이스"라며 "표면적인 거래주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효과는 롯데와 신세계 두 회사 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경쟁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다른 회사'는 신세계로 판단했고, 따라서 롯데가 신세계의 영업용 고정자산인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한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탈법행위의 금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5조는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면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탈법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롯데 측은 이 같은 공정위의 법리 해석에 대해 수긍하고,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데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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