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롯데인천개발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아웃렛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롯데는 2017년 신세계 인천점의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현재 인천ㆍ부천지역 롯데백화점(인천점, 부평점, 중동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해야 한다.

다만, 계약 만료 시점에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우려가 해소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롯데는 앞서 공정위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아웃렛으로 전환해 2017년까지 인천ㆍ부평 지역 백화점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롯데로써는 2017년까지 최대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해 점포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인천ㆍ부평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1등 점포(2017년 계약 만료되는 본관과 2031년 계약 만료되는 증축 건물 모두 포함해 현재 기준 점유율 36.4%)인 신세계 인천점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새로운 경쟁자를 들이지 않아야 한다.

또, 백화점 용도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중동점 중 2곳을 매각했을 때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한 마땅히 인수할 기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0년 롯데가 GS스퀘어로부터 인수한 중동점은 매출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롯데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은 영업이익이 작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 백화점 용도로 매각했을 때 흥행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가 이들 점포를 살 리가 없는데다가 현대백화점은 이미 중동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랜드도 송도에 NC백화점을 짓고 있어 인천ㆍ부평 지역에 소규모 점포를 살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도 매각 불발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조치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 발생시 공정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안의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가 1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업계는 백화점 매각 불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최근 아웃렛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점도 롯데 인천점이 아웃렛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황에도 아웃렛만이 매해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아웃렛을 개점하고 있다"며 "롯데로써는 신세계 인천점으로부터 500m 거리에 있는 롯데 인천점을 아웃렛으로 전환하면 백화점 시장 경쟁제한성도 완화하고, 아웃렛도 세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롯데쇼핑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차차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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