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들었다. 또, 다음 달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도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3천24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와 15억원대의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를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했다.

김 회장이 한화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과 '웰롭'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자신의 누나 측에 저가로 매각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들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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