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성장장애 요소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16일 중견기업의 4대 성장경로별 애로점과 5대 기업활동 애로점을 거론하며 중견기업 지원제도로 성장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으로 재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대기업 규제를 새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호적 M&A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과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원천기술 R&D의 경우에도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 적용을 요구했다.

또, 중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84개, 서비스업 14개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점도 지적했다.

상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같은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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