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민간주택 착공연기 사유 확대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분양률이 저조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사업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또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착공을 늦출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는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경우에만 착공 연기가 가능해 사실상 승인을 받기 어려웠다.

또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원룸형 도생주택에 대해서는 입지 제한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원룸형 주택 건축 제한 구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차장 기준도 면적 기준에서 가구 기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룸형 도생주택도 30㎡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곳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과 주택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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