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등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가 우려된다며 16일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주, 이만우, 민병두, 이종훈 의원 등 총 8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영업지역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로 정의한 데 대해 개별적으로 영업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영업지역이 업종과 규모, 입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거리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자 간 개별계약으로 영업지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영업지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ㆍ고시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한데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자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안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 측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단체가 외부 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맹본부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점 사업자협의체는 브랜드별 사업자협의체만 허용하고, 해당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했을 때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가 아니면 협의체 참가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의 이전ㆍ확장이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안건에 대해서 협회 측은 "개점이나 직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5년이 지나 점포 리뉴얼 등을 할 경우에도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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