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한화[000880]가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거래소 측은 한화가 재발방지책도 포함된 경영상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양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오는 6일 개장 전 거래재개가 발표될 수 있다. 통상 2주가량 걸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빨리 결정하려는 것으로만 봐도 거래재개 발표 가능성을 높인다.

또 국내 10대 기업집단 소속의 지주사가 거래 정지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특혜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한화의 성의 있는 소명과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주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규정상 횡령·배임의 경우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의 배임 금액은 899억원이다. 발생 당시 2009년 말 자기자본 2조3천183억원의 3.9%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2.5%를 넘길 경우에도 반드시 상장폐지로 연결된다는 말은 아니다"며 "한화 측이 제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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