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건설업계의 생태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경기 침체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GS건설의 대규모 해외현장 손실 발표로 해외 사업도 버팀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사들이 자신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도급 보증이행 청구와 위약벌, 외상거래 확대, 현장의 원가관리 강화 등입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형사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행동도 중소업체에는 버거운 요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상생경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연합인포맥스는 4회에 걸쳐 '건설사 실적 뒤집기'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대형건설사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실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손해금 보다 많은 위약벌 금액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시, 전문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50위내 업체중 37곳(74%)이다. 2010년 26곳에서 크게 늘었다.

10대 대형사로 범위를 줄이면 대림산업을 제외한 9개사가 모두 위약벌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6개사가 그 조항을 이용했다.

예컨대 최근 몇년간 주택실적이 가장 좋은 A대형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실손과 관계없는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률과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을 전액 납부한다"라는 조항을 쓰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보증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조합이 보증금으로 피소된 소송금액은 지난 2007년 140억원에서 2008년 296억원, 2009년 408원, 2010년 458억원, 2011년 1천54억원으로 크게 많아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자치를 우선시하면서 건설업의 수직적관계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위약벌 관련 소송에서 전문조합의 승소율은 2009년 10.0%, 2010년 10.1%, 2011년 6.9%에 불과하는 등 위약벌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전문조합은 건설보증제도의 국내표준과 글로벌 기준은 실손보상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실손을 원칙기준으로 삼은 개정약관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 표준계약서식인 미국건축가협회(AIA)에는 금전적 보상은 보증총액 범위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손해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조합은 작년 이후 실손약관 변경 취지 등을 대형건설사에 설명하며 개정약관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도급업체들과 전문조합은 전했다.

일부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대형사들은 실손 범위의 계약이행보증금(10%) 외에도 추가로 담보(5%)를 요구하거나,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다시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해 위약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등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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