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단위 서울수도권 아파트 동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는 19일 이번주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값 모두 보합세(0.00%)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7%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114는 여야간 거래세 감면 기준에 대한 합의로 4.1대책의 핵심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번주 애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양도세 면제기준을, 협의를 통해 이 기준을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의 상승에 힘입어 송파구(0.17%)와 강남구(0.02%)가 올랐다. 반면 강북구(-0.12%)와 강동구(-0.10%), 동대문구(-0.09%), 강서구(-0.07%) 등은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산본(0.01%)을 제외하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이천(-0.02%)과 용인(-0.01%) 등이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이 일단락되면서 거래가 한산해지며 서울(0.03%)은 강북구(0.18%)와 중랑구(0.18%), 서대문구(0.13%), 은평구(0.13%) 등이 올랐다.

신도시(0.01%)는 중동(0.03%)과 일산(0.02%)이 뛰었고, 수도권(0.01%)은 전세 거래가 한풀 꺾이면서 인천(0.03%)과 용인(0.03%), 과천(0.03%) 정도만 소폭 올랐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4,1대책 관련 최종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지만 세제감면 대상기준이 완화되고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이 되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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