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에는 비주거지역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의 '추진ㆍ해제구역 지원방안'과 1년여 기간에 진행된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진행이 결정된 지역에서는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비중을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비주거시설은 상가만 분양가능했다.

서울시는 통상 주거시설이 오피스 또는 상가시설보다 분양성적이 우수한 점을 고려해 사업속도를 내기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타운ㆍ재개발 융자 지원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렸다.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낮췄다.

서울시는 또 정비계획 구역면적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뉴타운 사업해제가 결정된 곳에서는 그동안 묶여있던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기때문에 개량ㆍ신축 등의 건축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의 대안사업을 서울시가 지원해줄 계획이다. 주택개량 상담과 저리 융자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작년에는 22개 대안사업이 추진됐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왔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또는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막바지 작업중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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