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드림허브PFV가 열흘넘게 토지매매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드림허브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2일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토지대금 일부인 5천470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후 드림허브PFV에 10일간 이행 최고를 통지한 바 있다.
앞으로 코레일은 오는 29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마무리해 사업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과 푸르덴셜 등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특별합의서 중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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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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