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23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에 용산역세권개발 부지의 매매계약 해지를 최종통보한다.

코레일은 드림허브PFV가 열흘넘게 토지매매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드림허브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2일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토지대금 일부인 5천470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후 드림허브PFV에 10일간 이행 최고를 통지한 바 있다.

앞으로 코레일은 오는 29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마무리해 사업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과 푸르덴셜 등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특별합의서 중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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