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차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두산그룹 계열의 금융사인 두산캐피탈이 보유중인 BNG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23일 두산 등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중인 BNG증권 지분 97.82%를 갑을상사에 40억원 중반 가격을 받고 팔기로 결정했다.

두산캐피탈은 지난 2007년 당시 BNG증권중개 지분 27%를 인수하고서 이듬해 51.7%를 91억5천만원에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라섰다.

2007년부터 투입한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두산캐피탈은 상당한 손실를 보고 되파는 셈이다.

두산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말로 이미 위반한 상황이어서 그간 두산캐피탈과 BNG증권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한 때 산업은행 계열의 KDB캐피탈과 매각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이 커 성사되지 못했다.

BNG증권은 지난해 85억원의 매출(영업수익)과 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는 각각 693억원과 644억원이다.

두산캐피탈은 BNG캐피탈 매각과는 별도로 7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 관계자는 "BNG증권 매각은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며 두산캐피탈 역시 유상증자와 별도로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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