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제검찰' 수장에 오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한 활동으로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철저히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내부거래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중소기업영역 침투 및 연관시장에서의 독과점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계열사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총수일가에게 비정상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관여 추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입증책임 문제는 과잉 규제 논란이 없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상법 및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또, 공정위가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된 상태"라며 "새로 개발한 기술과 특허,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같이 서민 생활을 옥죄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카르텔 규제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카르텔 적발 시 부담하게 되는 예상비용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과징금 실질 부과율을 높이는 등 재설계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고 중기청과 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비교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소비관행이 정착되도록 소비자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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