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코레일은 청산절차를 밟는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사업해제 전까지 코레일이 투입한 5천470억원 등 일체의 매몰비용을 민간출자사가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 합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5천470억원의 땅값을 반환하고 23일 드림허브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이날 용산구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신청해 사실상 청산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29일에는 최종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코레일은 실무진 차원에서 민간출자사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업해제 통보까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실무자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독소조항 운운하는 주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상화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언론에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날 송득범 코레일 개발사업본부장은 "청산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거부했던 특별합의서를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공식 문서교환이 아닌 구두합의 정도에 불과하지만 코레일이 일부 수정된 내용을 제안해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