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종로구 평창동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로 경사도가 급하고 임목본수도(나물들이 밀집한 정도)가 높아 4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일반토지는 경사도 21도 밑이면서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가능하지만, 이곳은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고 암반토지 지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0만3천655㎡)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해 개발이 제한되고, 그 아래 구역(72만3천62㎡)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개발만 가능하다.

아울러 개발시에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은 짓지 못하고, 건축물도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에서 2m 후퇴해 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이 금지되고 옹벽높이를 3m 이하로 제한했다. 대지분할도 안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창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의 개발 사이에서 계속됐던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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