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경재 위원장 취임 후 첫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첫 안건으로 속기록의 홈페이지 공개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미 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은 일에서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방통위 발전을 이끌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차기 회의의 속기록부터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속기록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오해를 불러온 속기록 작성의 예외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속기록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공식회의와 다름없는 형식으로 진행해 온 티타임은 지양하고 상임위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티타임으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