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소급과세를 지양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감사원의 논거나 주장과 국세청의 검토 내용에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과세 문제는 지난 2004년 당시 법률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인 것 같다"며 "당시 국세청은 법률에 있는 규정만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과세방안 마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과세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예단이라든가 방침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보다 진지하게 양쪽 기관, 내부의견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했다"며 "또 2011년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데 소급과세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납부방식을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로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초 정보를 신고에 의하지 않고 사전 확보가 어렵지만, 고지납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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