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 바닥구조 등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은 두께 210㎜ 이상(기둥식 구조는 150㎜), 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 58㏈과 중량충격음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결로 현상은 국토부 장관 고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해당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이 외에도 1천 가구 이상에만 적용되던 실내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참작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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